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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이론과 실제

제목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아니었다!!!그래 헌법소원했다(보정)!○※

작성자
rora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3
내용







◆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①"인용"인가?

②"기각"인가?

③"각하"인가?

☞ 정답은 ③"각하" 이다!


◆ 이유 :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지금도 대통령이 아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동 법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4년동안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며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대통령행세케 하여

【최순실 게이트】발생원인제공으로 국정농단하게 했던 것이다.

4년 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선고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실은 지금 선고해도 늦은 것이다.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선거무효 인용판결 하라!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에 대해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자체가  

당초 불성립하는 원천무효이며,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은 역시 불성립하여

반드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 우리는 진정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헬(지옥)조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했다!


지금 언론에 "탄핵인용"인냐? "탄핵기각"인냐? 탄핵심판에 대해 양비론으로

국민여론을 왜곡, 몰입하고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위 양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다!

오로지 대법원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즉각

"선거무효 인용판결"로서 "박근혜 퇴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 위 헌법소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했다!

 

 

[국민공개재판] 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청구취지

1. ...

2. ...

3.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에 대해 역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중단·거부지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재판받을 권리)와 제24(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원고의 주장(=피고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은 정당하고 적법함이 인정된.

 

4. ...

 

5. ...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공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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