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사드문제. 상호 인정이 필요. 중국측이 한반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등을 보면, 한국내 사드배치는 방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1]. 중국측이 한반도 겨냥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등
1. [단독] 中, 한반도 겨냥 최신 미사일 구축함 - 美 타격 가능 ICBM 배치
칭다오항서 052D형 시닝함 인수식…‘양로원’ 불렸던 북해함대 전력 급상승
2017-01-24, 서울신문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보도기사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5003003&wlog_sub=svt_023#csidx5bcf946418b31a1809c5dfdd44c2acb
2. 사드 결사반대' 중국…뒤에선 한반도 겨냥 탄도미사일만 최대 500기
2016-07-13, MBN뉴스 신혜진 기자 보도뉴스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46829
2]. 한국측이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
1. 사드 핵심은 레이더…‘종말 단계’ 도입될 듯
http://sports.kbs.co.kr/news/view.do?ncd=3224371
2. [사드 배치] 25개월만의 배치 결정…사드란?
2016.07.08, CBS 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보도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20281623
3. “미사일방어체계 없는 상황서 사드 한반도 배치 불가피”
- [남북한 이슈 분석] “사드, 주한미군뿐 아니라 우리 군·민간도 방어…한계, 다층방어로 극복해야”
- 2016.07.26, 국민통일방송 보도뉴스
1971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유엔 결의 제2758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유엔 조직을 헌장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임을 인정한다는 것,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그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 합법적 대표임을 인정한다는 것, 장제스 대표를 그가 유엔과 모든 관련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장소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화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국대표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동시에 이양되었다. 나아가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 시도된 유엔의석 보존안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회원국의 자격까지 잃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창설 26년 만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상임이사국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산권의 세력확장에 대한 서방진영의 우려와 견제의식에 따라 세계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겨우 작은 섬으로 구성된 대만에 의해 대표되는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은 종료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서방진영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현실인식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 내부, 특히 중소간의 갈등과 이에 상응하는 미중 우호관계 형성이란 새로운 상황변화의 귀결점으로서 세계질서는 보다 합리적 모습을 찾게 된 것이었다.
. 출처: 국제연합(UN)중국대표권문제[The Issue of China' Representation in UN, 國際聯合中國代表權問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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