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내용
가입일시 : 2009년 6월26일
가입상품 : 보람상조 상품
상기 상품을 10회 가입(납입회수:10회 월납입금액 :3만원 총납입금액 : 30만원)중 보람상조회사의 회장의 회사돈
횡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의 믿음이 없어 불입금 자동납입을 정지시킨후 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조 발생직후 20만원만 지불하면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2015년 10월경 그동안의
연
연 체금액(67회분 총 2,10,000)을 내지않으면 직권해지시킨다는 통지를 받아 항의를 했지만 그동안 불입한 30만원을
돌려주지도 않으며 재가입도 않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가입자들이 낸 자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행위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 고도 뻔뻔하게 대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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