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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호흡 단월드 '시정조치'…"알고보니 거짓말투성이" ↔〓

작성자
아스카
작성일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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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
내용

   

                   

[사진=단월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뇌호흡·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 가맹본부인 단월드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쯤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허위·과장된 가맹점 수·매출액 등을 게재한 단월드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월드는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홍보용 카탈로그 3000부를 제작해 센터 가맹점에 배포해왔다. 하지만 1800부가 배포된 카달로그 내용에는 가맹점 수·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달리 부풀려 수록했다.

예컨대 가맹점 수는 1000여개로 기재했으나 2009년 기준으로 직영점을 포함하면 727개(가맹점 138개·직영점 589개)뿐이었다.

매출액 또한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이라고 게재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매출액을 보면 558억원이던 것이 2007년 520억원, 2008년 513억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뇌교육 협회 수도 100개국에 지부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지부는 한·미·일 등 3개국에 불과했던 것.

국민건강캠페인 활동주체가 단월드라는 내용도 거짓이었다. 실제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무료 수련장 운영 등 국민건강캠페인을 활동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단월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했지만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단월드의 행위는 자신의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지만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했다”며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 보장과 전망이 밝은 사업인 것처럼 표현해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점 확장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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