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서명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음성 난청은 그 동안 작업부서를 떠난 지 3년이 넘었으면 산재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2014. 9. 대법원은 이러한 산재법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직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고 1년여를 미적거리다가 지난 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글을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이글을 본 우원식의원실에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KBS에서 보도가 되었으며, 서울의 소리에서도 기사로 다루기에 이르렀습니다.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그리하여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법 시행규칙을 변경한다고 행정 예고하였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난청 인정에 관한 기준(행정지침)을 만들어 2016. 1, 14. 시행한다고 공고하였고 현재 공단 실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을 구조해주기 보다는 구조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하였고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 주제를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온 갖 꼼수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공단의 전횡을 고발하기 위해 다시 아고라 이슈청원방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비 하나의 작은 몸짓이 공감을 얻으면 바람이 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하기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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