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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학운영방법-미인가 분교 직영법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미인가 분교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교육부에서는 인가분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미인가 분교를 직영하려면 교수나 교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건물에 임대를 하고 운영하면 된다.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만학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학도들 중에서도 간혹 배움을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학도들은 대부분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학도들 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시설은 비어 있을 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시설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정상등교를 하는 학생들(현역)에게도 활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장소가 노출이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곧바로 폐쇄하고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조금의 걱정꺼리라도 있다고 한다면 교수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교수가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우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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