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629
[펌]창조경제정책에 역행하며 벤처기업 죽이는 식약처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용침대 불법 변·개조업자를 비호하는 식약처를 고발합니다.)
저는 제멋대로 법률적용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때문에 특허기술로 세운 유망한 의료기기제조 벤처기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생각하였으나 신생기업이지만 믿고 제품을 구입해 주신 고객 분들께 A/S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릴 수 없고, 오늘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벤처창업의 꿈을 키우며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많은 과학 기술인들을 위해서 국가행정기관이 좀 더 진실하고 깨끗해져야 이공계 인력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벤처 창업을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박대통령님의 창조경제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식약처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기관이기에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는지이를 알리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5년 전 발을 다쳐 입원하여 병원생활(7주깁스)하며 주위를 보니 저가 다인병실의 많은 환자분들이 수동침대 때문에 힘들어하여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침대 개조 없이 핸들에 덧붙여 리모컨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
"환자용 침대의 착탈식 전동장치"을 시작품으로 만들어 특허출원 후 식약처(11년 당시 청)에 이것이 의료기기인가? 하고 질문하니의료기기 해당여부는 모르겠다 하며
병원수동침대도 1등급 의료기기인데 여기에 모터를 달면 의료기기 개조이므로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처벌된다 하므로 저는 어떤 부품도 분해하거나 훼손 않고 침대 핸들에 간단히 부착(10분이내)하여 착탈식으로 사용하다가 분리(1분이내)하면 그냥 수동침대인데 침대 어디가 개조되느냐 논리적으로 물으니 계속 엉뚱한 이유로 버티다 변명할 것이 궁색했는지 45일 만에
개조가 아니므로 [침대구동기구]라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 고시해 준다하여 (2012년 실제로[A02060.01 의료용침대구동기구] 라는 품목을 만들어 고시하였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벤처기업을 차리고 제품을 양산하였는데 지금은 식약처가 무슨 이유인지 최초 저에게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처벌된다 한 것들- 전문기술자가 특수공구를 이용하여 수동침대 핸들 등 부품을 떼어내 교체하는 구조변경공사를 해야 함 - 도 품목승인을 해주며 비호하여 이것들의 품목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니
1년을 꼼수(회의록도 없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괜찮다, 형식적 편파적인 민원조정위원회개최- 8개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과장이 전화하여 문서로 답변않게 해달라고 애걸했고 결국 문서답변은 안함, 권고서도 못내는 무기력한 옴부즈맨에 의뢰-처음에 큰소리(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건 아니다)쳤는데 식약처가 권고서를 안받겠다 하니 결국 못냄)부리다 결국 저에게는 비밀(저에게 질의서원본을 안주고 가공본을 주었고 항의하니 원본을 보내옴)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했는데 황당하게 콩(합법적인 저의 발명품)을 불법이냐고 질문하여 팥(타사 불법품)을 물어달라고 내용증명문서까지 보냈는데 묵살하였고
법제처에서 불법 아님으로 답 나오니 “팥도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 하였다” 라고 저를 기만하는 답변을 보내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법제처 담당 안서기관과의 통화 내용(타사품은 질문이 없었다-녹취록 있음)을 녹음하여 2번 들려 주었는데도 결국은 법제처가 팥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 민원을 종결한다고 하며 저를 우롱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 공무원 김00과장(서기관)이 일 잘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했는지 현재는 국무총리실로 영전되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 사기행정을 하는 곳이 식약처임을 널리 알리고 반드시 이런 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돈 없는 영세기술인은 의료기기 같은 것 개발하여 벤처창업하면 언제 식약처에 당할지 모르니 말려주십시오.)
이 내용 관련 더 많은 자료 (옴부즈맨 질의서, 미국식약청자료, 타사품 변조개조 홍보사진,녹취록 등)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visionmct
* 녹취 파일중에서 해당부분만 따온 내용
식약처 담당 김00과장에게 법체처 담당 안00서기관 녹음을 전화로 2번 들려주며 법제처 답변은 아무쓸모 없는 답변이니 이것을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함.
(아래는 통화중 들려준 부분으로 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바꾼 부분을 그대로 따다 붙인 것임)
최영민 : 아, 그러면 그 개변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희 방식이 아닌 타,
안** :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예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최영민 : 타 제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타 제품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질문도 없었고, 그건 답변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질의대상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 의료용 침대에 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 변조, 개조에 해당되는가?” 이걸 질문했어요. 그때도 질문하셨고. 변함없이 부처에서는 이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최영민 : 예.
안** :선생님 요구사항은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질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 관련 더 많은 자료 (옴부즈맨 질의서, 미국식약청자료, 타사품 변조개조 홍보사진,녹취록 등)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visionmct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