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건축(建築-buildingwork)은 건축 구조물로 안에 거주(居住)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空間)으로 당해 용도 건축물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아무리 건축주(建築主)가 자기 편의로 용도를 창안 요구(用度 創案 要求)하더라도 ,건축설계자는 당해 부지(敷地)와 용도(用度) 건물에 부합하는 설계를 해야만 하며 ,건물 규모(規模)도 주위의 환경조건과 자연적인 시각,거주 후 인간의 평소(平素) 느낌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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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해 용도 건축물에 합치(合致)되더라도 ,주변 연계교통(連繼交通) 관계,관련 조경시설(造景施設),하수(下水)처리시설 등을 적당히 있는 대로 설계해서는 안됩니다.
관공서나 대량물주를 하는 단체에서는 자기 편의(便宜)나 있는 그대로 전례에 무조건 따르라고 강압할 수 있고,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건축주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도 하며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受注)해야만 하는 절박감(絶迫感)도 있습니다.
작금(昨今) 정권 교체기에 신규 발주되는 건물군들은 대부분이 기존 건조된 건물과 유사 및 조화시키기 십상이나,서울 용산부도심 재개발구역(龍山副都心 再開發區域)에서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무실 건물군,상가용 건물군 등이 전체 서울 시에서 부도심을 이룰만한 전거(典據)가 될 수 있긴 하나, 새로 정해질 부도심 상업지구(商業地區)(CBD-civic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에서 굳이 거주용 고층(30 층-thirty floors,high rise bldg.) 아파트 건물군을 그대로 답습하여 도시 위계(都市位階)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지장(支障)이 있는지 관련 당국은 기본계획(基本計劃-basic plan)을 꼼꼼히 따져 살펴야 합니다.
건물 단지 계획(團地計劃-site planning)을 하려면 입지선정과 계획하고자 하는 건물군의 타당성 조사,층수 한계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하여 과거 인천 송도 단지 및 사대강 유역 개발과 같이 자연(自然)을 거스르는 실패의 전철(失敗 前轍)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건물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기본계획에 충실하여 건축공학 외에 토목공학,조경학,인간생할과 자연환경 및 예상교통의 흐름,고층에서 필연적(必然的)으로 따르는 건물위해 요소(危害要所)인 지진대비,건물 사이 풍동(風洞현상(wind tunnel)으로 쾌적환경의 저해요소가 발생하며,인위적인 거주 가수요(假需要)와 전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亂開發)로 극악한 인재요인(人災要因)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지 않은지,또한 거주민은 계약과 더불어 자기 삶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로도 부도심지구 설정으로 상업용 건물군은 빼곡히 축조하긴 하나,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위적 가수요정책으로가며 주거용 건물은 빈 거주공간이 늘어만 가며 상업지역(CBD) 내 건축은 매우 심각하여 불안하기만 합니다.고층 아파트 군을 CBD 외로 옮기거나,층수 제한하며 차후에도 도심,부도심할 것없이 마구잡이로 고층 주거용 건물(高層住居用 建物-high rise buildings for apts.)을 전 국토와 전 시내에 축조시키는 정책은 다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층아파트 건물은 거주자가 시간관념이 희박해져 방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폐쇠적인 성격이 되고 외부의
불량한 미생물이 번식되거나 엘리베이터 탑승하며 사람에게 묻어 건물군 밖으로 이전 전염되면 방지할 대책이 없게 되어 행정당국자는 기존건물까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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