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지난해 2월 퇴임한 전직 대법관 신모씨는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변회에서 신고서를 반려하자 다시 신고서를 냈고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신모씨의 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보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신모씨의 개업을 방해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신모씨에게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모씨를 영입한 법무법인 광장은 "변협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변협 스스로 '변호사는 명예롭지 않은 직업'임을 전제하며 특정 개인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째서 변협은 법에 어긋나는 성명서를 낼 수 있는가? 법조계에서 스스로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모씨의 변호사 개업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다. 동시에 이 비난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듯이 수많은 전관예우 변종이 존재한다. 세월호 사고로 한 때 신문지상에 떠돌던 관피아는 어떠한가? 관피아야 말로 전관예우와 짝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판사, 검사, 재경부 관료, 교사, 교수, 대기업 임원 등등의 수많은 전관들이 계속 예우를 요구하고 사회에서 그 요구를 받아준다면 이 사회는 전관들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전관을 가진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사회의 자원을 공정하게 나눠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체의 자정작용으로 근절되어야만 한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것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공직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제거해주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하는 신모씨는 대법관 신분으로도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답게 시대착오적인 법률 만능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므로 그저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 그저 돈을 추구하는 인물, 그저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인물로 취급될 것이다. 신모씨는 변호사 개업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공직자에게 향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읽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저 사익 추구나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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