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홍종학과 조선일보 방준오 부사장 조선일보의 내로남불? 조선 [사설] 홍종학까지 임명 강행,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나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유독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던 대표적 친문(親文) 정치인이다. 격세(隔世) 상속과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맹비난했다. 그 경우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선 그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해 온 사람으로 드러났다. 10대 딸에게 격세 증여를 받도록 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특목고를 비판하고서 제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과거 저서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학력을 비하하는 듯한 말도 했다. '내로남불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이런 사람에 대해 장관 적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의 ‘내로남불’ 심각하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의 논리대로접근한다면 조선일보 방준오 부사장은 벌써 조선일보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인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은 14살 때부터 2천 6백 여평의 토지를 소유 했다고 하고 15세가 된 1989년에는 15세의 나이로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 6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이 14세15세때면 중학생때인데 무슨 수로 2천 6백 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고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 6위가 됐는지 국민들 상식과 눈높이로는 이해할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전혀 문제 삼지 못하고 덮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내로남불만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은 2003년 조선일보 편집국에 특채 됐다고 한다. ‘금수저’이다. 방상훈 사장이 장남인 방준오 조선일보이사를 2017년3월1일자 인사에서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한다. 사실상 조선일보 방씨족벌 후계구도 확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불법 탈법 편법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은 불법 탈법 편법으로 부와 명예와 조선일보 밤의 대통령 권력 거머쥐고 있다는 분석인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족들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불법 탈법 편법 을 배우고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법적 요식절차를 갖춘 뒤 그대로 임명했다. 아무리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만 하면 그만인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홍 장관을 포함해 5명이나 이렇게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 존재가 희미한 외교장관과 진중한 무게감을 주지 못하는 국방장관, "재벌 혼내줬다"고 말한 공정거래위원장, 방송장악 전면에 선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된다.”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는 동안 권언유착 통해서 급성장 했었다. 오죽 하면 박정희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아버지인 방일영 전 조선일보 사장은 박정희 독재시대에 언론자유 외치는 조선일보 기자들 해고했고 그런 방일영 전 조선일보 사장에게 ‘밤에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라고 박정희가 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 였겠는가?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충성하고 군사독재때는 군사독재에 충성해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존해온 조선일보는 탈세신문으로 유명세를 탄바 있었다.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은 1980년 전두환신군부의 국보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언론자유인권 짓밟은 장본인이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취임 초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먼저 제시했다가 인사 난맥을 자초했다. 그 과정에서 장관후보 2명이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했고 1명은 청문회 후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그만뒀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탕평 인사를 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오로지 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캠코더' 출신만을 고집하는 정반대 인사로 일관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신군부에 부역한 반민주 독재정권에 기갱해 성장해온 신문이고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거래 어지럽히는 불법 탈법 편법으로 중앙일보와 독자 확보 경쟁 벌이다가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었다. 조선일보에 대한 국세청적기세무조사를 2001년에 실시한바 있었는데 2006년 대법원의 최정 유죄가 확정됐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가 이미 한 사람 낙마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이 물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이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홍 장관의 경우엔 도가 넘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밀어붙여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만 해도 인사 문제가 일어나면 미안해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연출로 대중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63억원의 세금포탈과 4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01년 8월17일 구속 됐다가 2001년 11월6일 법원에서 혐의사실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보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일반인이 63억원의 세금포탈과 4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면 보석금 주고 풀려 날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밤의 대통령’ 으로 불리우는 조선일보세습족벌 언론사주의 특권을 알수 있다. 당시에 조선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63억원의 세금포탈과 4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불법 인줄 몰랐다, 비판언론 죽이기다라고 정당화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법원은 2006년 6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법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면 언론기관의 발행인 및 편집인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방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는 가설이,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기를"이라고 했다. 아무리 농담 삼아 한 얘기라고 해도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에 혀를 차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세신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아무리 농담 삼아 한 얘기라고 해도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에 혀를 차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탈세에 대해서 대볍원 판결문을 살펴본다면 방상훈조선일보 사장의 작은 아버지인 방우영씨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23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 전표를 꾸며 법인세 1억7천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25억7천만원을 사주일가 명의로 조광출판이나 스포츠조선 등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고 한겨레 신문은 2006년 6월29일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2006년부터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통령 특멸사면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자료출처= 2017년11월22일 조선일보 [사설] 홍종학까지 임명 강행,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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