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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우병우 사퇴시켜야 특검도 가능하다?조선[사설] 검찰 '우병우 수사' 중단하고 특검으로 넘겨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 땅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땅 거래 초기에 관여했던 중개업자 채모씨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 김모씨에게 "진경준 검사를 통해 넥슨 땅을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한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비롯한 특검수사 또한 박근혜 정권 임기내 실질적으로 우병우 의혹 해소할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우 수석 의혹은 넥슨의 뇌물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전 검사장이 어떻게 우 수석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궁금증이 발단이다. 그런데 안 팔려 골치던 우 수석 처가 땅이 넥슨에 팔린 것이 드러났다. 넥슨을 잘 아는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를 중개해주고 우 수석은 보답으로 인사 검증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 채씨의 증언은 이 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경준'이란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자청해 우 수석 무혐의를 거의 단정 지어 발표했다. 그런데 채씨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채씨와 김씨를 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수석 의혹은 넥슨의 뇌물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전 검사장이 어떻게 우 수석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궁금증이 발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검찰의 인사권을 검증하는 우수석이 존재하는 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자청해 우 수석 무혐의를 거의 단정 지어 발표 했다는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검증하는 우수석에 대한 부실수사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고 볼수 있다.채씨 증언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채씨와 김씨를 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선사설은
“애당초 이 수사는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적당히 시늉만 하고 끝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검찰은 뻔한 진술이 예상되는 참고인만 조사했다. 거래 당사자인 우 수석 장모·아내·처제, 넥슨 측 거래인이었던 넥슨코리아 전 대표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우 수석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 행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처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매매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넥슨은 판교에 사옥을 건설하던 와중에 사옥을 짓겠다며 강남 땅을 샀다고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 당초 우 수석 처가 쪽은 매매가를 1173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넥슨은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이 '기밀 누설'이라며 검찰 조사 대상이 됐고,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 이 지경이라면 검찰은 우 수석 수사를 즉시 그만두고 특검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사퇴 했었다면 검찰도 우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처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매매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 했을 것이고 당초 우 수석 처가 쪽은 매매가를 1173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넥슨은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의혹도 검찰이 적극 수사 했을 것이다.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이 '기밀 누설'이라며 검찰 조사 대상이 됐고 최초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하자 조선잉보는 검찰에 꼬리를 내리고 있다. 검찰수사도 특감도 통하지 않고 조선일보 보도 또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에 굴종하고 있다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해도 청와대 우병우 수석 소환수사도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병우 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 시키고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미 공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자료출처= 2016년10월6일 조선일보 [사설] 검찰 '우병우 수사' 중단하고 특검으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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