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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에 걸린 사람은 어린이집에 애도 못보냅니까?◈▼◈

작성자
코끼리
작성일
2017.04.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0
내용

아내와 세살 아들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오늘 어린집에서 '맞벌이'를 증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뒤로 밀리고, 비용도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올 봄 담도암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40대이고, 늦게  결혼하여 세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암판정 당시 길어야 6개월이라 하였는데, 어찌어찌 현재는 항암치료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3살된 아기에 암환자인 저를 돌보기도 벅찹니다.

 

저는 제 명의의 조그만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2억정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최대 한도인 1억 4천을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지인과 다른 금융권에 6천 5백정도 빚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봐야 남을 돈이 없지만, 재산세라도 아껴보려고 집을 팔러 내 놓은 상태입니다.

11년 된 중고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철심이 나오려 하고, 엔진오일은 8개월 넘게 못갈았습니다. 

자동차세를 12만원씩 냅니다. 병원에 항암주사 맞으러 갈 때 꼭 차가 필요합니다.

 

이  깡통아파트와  고물 중고차 땜에 저는 의료보험료가 월14만원씩 나옵니다.

재산세든 의료보험료든 안내겠다는 것도 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몇 채의 아파트와 빌딩을 가지고고 배우자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료 한푼도 아내는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이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이군요.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암4기 환자라 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3살 아기와 암환자 간병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신용불량자입니다.

대체 뭘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란 말입니까?

 

집에서 노는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보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니...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이 나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조차 안하는 군요.

 

직업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저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돈이 많아서 직업없이 노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기고, 추가비용을 안내는 방법은

제가 제 다리하나를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되면 어린이집 우선순위가 되네요.

암4기 판정을 받아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은 어떤 고려대상도 아닌데 말입니다.

 

장애인은 임대아파트 신청도 되고, sh공사에서 주거알선도 해주고, 면세 혜택도 있다던데...

암환자는 국가에서도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나라 재정 축내지 말라는 뜻인지... 

 

암4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알아서 빨리 죽던지 해야겠네요.

결국 이제 어린이집에 애도 못보내게 되는군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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