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이론과 실제
최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 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한 재판상 청구에 대해 하급심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는 전기사업법상 전기공급계약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고, 산업정책적인 요인을 고려해 전기절약과 저소득층을 위해 가정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적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전기사업법상 전기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누진제 등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진제는 무엇보다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경우에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헌법 위반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전기공급은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정용에 대해서만 징벌적 성격의 전기가격, 즉 ‘누진제’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특히 누진체계가 6단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위 전력당 단가가 11배를 초과하게 한 것은 일반 계약법리상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한전은 공기업이자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 있는 사경제 주체인데, 이에 대한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질서에 반(反)한다. 설령 법령에 근거해 누진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전이 전기공급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자적인 지위의 남용 내지 불공정거래라는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한전의 주장과 같은 논리라면, 공기업이 모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통제가 어렵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등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가정용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이라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임시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마냥 방치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감사원에서조차 이의 시정을 수년간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한전이 이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전기절약을 가정용에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차별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한전이 이미 상장기업으로서 공개 사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현재의 사정하에서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록 전기사업법 자체에 이와 같은 누진제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금처럼 비합리적이라면 이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전기사업법상의 특별취급 근거 규정인 전기공급계약의 약관 내용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지속되어 온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여름 폭염이 물러가고, 선들선들 가을바람이 분다고 잊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성찰해 합리적인 사법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전력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선언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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