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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이론과 실제

제목

간통죄, 혼인계약 위반에 대한 특별법 성격사랑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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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588
내용
혼인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갖는다?
이는 타인과의 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성병을 막겠다는 의미와 잉태한 아이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타인과의 성관계로 생기는 질투에 의한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죠.

만약 혼인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랑은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혼인한 자가 다른 이와 사랑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성병이라는 것은 난잡한 성관계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난잡한 성관계로 배우자의 성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죄가 아니고 뭔가요?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이혼하고 사랑을 하세요.
방법이 있는데 왜 방법이 없는 것처럼 호도합니까!

박근혜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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